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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25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P400LB 선반기계 1대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을 선납입하고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920,993원을 납부하면서 위 선반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강릉시 E에 있는 C 사업장을 옮겨 위 선반을 사용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잔여 리스료 약 1,8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약정서, 납부내역, 계약해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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