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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차로 운행할 의사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어 차량 양수 대금을 지급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건네받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23:45경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40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로에 있는 원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등 사본 1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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