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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21:30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이강센스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추자도회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범행은 2015. 12. 4.자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임에도 그로부터 네 달여만에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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