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21:03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6874(애월읍)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