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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130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쪽에서 오봉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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