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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 19:5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라세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라세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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