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합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 04: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차로의 옆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165,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하는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7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