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외갓집인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지내던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무렵 저녁에 위 집 큰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잠을 자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자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계속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며 “여자 다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