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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22:0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초순 새벽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04:3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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