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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0.07 2015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L생)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4촌 이내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3. 18. 새벽 시간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된 피해자가 마루(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뒤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놀라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계속 자는 척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기수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항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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