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20세, 최초 피해 당시 14세)의 친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9. 중순 새벽 무렵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20세)가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돌아와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