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76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7,738,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원고,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E는 2007. 5.경 5,599,282,002원 상당의 상속재산 및 623,117,055원 상당의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6,222,399,057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5호증의3) 1면의 “상속세과세가액 6,212,399,057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상속세 2,047,206,47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때 상속세 중 547,206,470원을 초과하는 15억 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연 1회 5억 원씩 3회)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E의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492,992,300원 상당의 사전증여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상속인 등 상속 사전증여 합계 피고 1,399,820,501원 1,399,820,501원 D 1,399,820,501원 1,399,820,501원 원고 1,399,820,500원 339,068,080원 1,738,888,580원 E 1,399,820,500원 188,000,000원 1,587,820,500원 G 266,354,600원 266,354,600원 H 182,357,016원 182,357,016원 I 140,329,659원 140,329,659원 합계 5,599,282,002원 1,116,109,355원 6,715,391,357원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별 상속 및 사전증여의 최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증자인 G는 원고의 아들이고, H, I는 E의 아들들이다. .

마. 상속 및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세 중 원고는 2007. 6. 4.에 547,206,470원, 2008. 6. 3.에 562,962,500원, 2009. 6. 3.에 541,975,000원 등 합계 1,652,143,970원을 납부하였고, E는 2010. 6. 3.에 520,987,500원을 납부하였으며, D는 2008. 9. 1.에 259,542,610원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7. 7. 11.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