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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44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5. 10. 31. 19:18 경 포 천시 V에 있는 W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범죄사실’ 란 제 4 항 다음에 “5. 피고인은 2015. 10. 31. 19:18 경 포 천시 V에 있는 W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2,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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