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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19:13 경 서울 금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화승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재킷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7:00 경 서울 금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새날 소유의 시가 4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이 있으나, 피해가 회복 되었 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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