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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3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E”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남색 블라우스 1개와 시가 159,000원 상당의 회색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남색 무늬 블라우스 1개를 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08 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 B이 등을 돌려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려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아우터 셔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등산용 장갑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K”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20 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의류 매장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매장 사이 앞뒤로 서서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가려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6,000원 상당의 쿨 토시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M”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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