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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8고정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6. 10:24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동 108호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30,000원 상당의 헤링본 코트 1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점프 슈트 1벌 및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 17:30 경 안양시 동안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 여, 39세) 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1. 21:57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동 108호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인 폭스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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