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저녁에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아내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범행으로도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