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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2010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4. 4. 16.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17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용접 일을 하면서 고령의 부모님과 세 아들을 부양하여 온 점, 부친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다 모친이 당뇨 및 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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