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약 50m), 운전하게 된 경위도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똑바로 주차해 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공구가게 운영에 실패한 뒤 피고인의 형(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유학 중인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출국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만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