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다 이 사건 손괴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폐차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과 두 딸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데다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큰 딸과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야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51%)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손괴(수리비 368,982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0.156%)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2015.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음에도 다시 위 2015. 4. 26.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범행으로 2011. 2. 1.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지 약 4년 남짓 지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만으로도 실형 2회[200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