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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불과 열흘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범법행위를 전체적으로 보건대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7. 1. 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2007. 11. 12.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다시 2010. 1. 29.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형으로 거듭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 아직 한국말이 서툰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지금까지 앞서 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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