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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절도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절취범행은 피고인이 본드 흡입으로 사리판단에 장애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일을 하다가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 흡입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점포(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3. 13.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환각물질흡입 범행만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범행으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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