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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8: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유현 교차로 방면에서 촉 석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1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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