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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택시운전을 하여 홀로 아들 1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것이어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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