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2020도14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