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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 봉 삼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5세 )를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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