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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승객( 이하 ‘ 이 사건 버스 승객’ 이라고 한다) 들이 입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대로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이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 위반되는 범죄가 되나, 이 사건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장소는 횡단보도와 분명히 구분되는 버스 내부인 점, 이 사건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 기보다는 조향 및 제동장치, 구 간 속도 등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점,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 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검사는 이 사건 버스 승객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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