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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3. 17:10 경 경남 하동군 D 앞 19번 국도를 하동읍 방면에서 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 경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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