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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29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점,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위조 수준이 아주 정 교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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