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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63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6. 21. 17: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체어맨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D”라는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영치 일시 장소 확인) 사진(위조번호판 운행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한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이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이상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호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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