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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69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인근의 문구점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C 명의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차량의 뒷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한 후 복사기로 복사하고 코팅한 후 이를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01:3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과에 비추어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의 범행동기를 주장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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