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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7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 자신의 소유인 B 아반떼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광산구청에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철판을 차량번호판 크기로 잘라낸 다음 위 사무실 컴퓨터로 차량번호 ‘B’를 시트지에 출력하여 이를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광산구청에서 영치하자 같은 날 18:3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 및 사용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B)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9. 2. 초순경부터 2019. 5. 2.까지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B 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9. 5. 4.경부터 2019. 6. 26.까지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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