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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6 2013고단90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하동군청에 영치되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인터넷 사이트에 ‘B’ 번호로 아크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구입하고,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아크릴 자동차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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