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6 2013고단90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하동군청에 영치되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인터넷 사이트에 ‘B’ 번호로 아크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구입하고,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아크릴 자동차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