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9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운행 중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2017. 5. 18.경 울산 북구청에 의해 영치되자, 향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7. 1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크기로 “B”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뒤 이를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철판(가로 약 52cm , 세로 약 10cm ) 위에 딱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B)을 울산 북구 E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경남 창녕군 F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여 두었다가, 다시 2019. 8. 17.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원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돌아와 2019. 8. 27.경까지 그곳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납리스트, 체납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계획적이고 대범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