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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9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U자형으로 만든 옷걸이를 출입문 문틈으로 끼워 넣어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에 보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자 그곳 화장실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가지고 와 위 보조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U자형으로 만든 옷걸이를 출입문 문틈으로 끼워 넣어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3매, 동전 4,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55]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01:40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8,000원 상당의 구리 약 18kg이 담긴 포대자루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구리 약 19kg을 미리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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