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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9:17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층 D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쇠젓가락을 구부려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쇠젓가락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금전출납기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합계 약 45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01:16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쇠젓가락을 구부려 출입문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쇠젓가락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1:43경 서울 강서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를 구부려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철사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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