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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305』 피고인은 2018. 1. 11. 03:49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화폐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18. 3. 3. 21:25경 경기 의정부시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헌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1만 원권 3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2018고단2004』

가. 피고인은 2018. 2. 1. 21:45경 구리시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가 운영하는 K 수학 학원에서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있는 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잡아 당겨 시정장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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