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605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 출입문 틈에 설치된 고무 패드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농협 법인 통장 1매를 가지고 가고, 시가 합계 미상의 포도즙, 일회용 커피, 컵 라면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00 경 위 C 건물 7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23:00 경 위 C 건물 504호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8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 경 위 C 건물 604호 주식회사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합계 미상의 컵 라면, 우유, 과자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마. 2018. 3. 1. 경 및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 경 위 C 건물 6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18. 3. 4. 23:0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