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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4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21: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있는 전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미용실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해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01:30 ~ 02: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있는 전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미용실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해제 후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는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22:08 ~ 22:31경 서울 관악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있는 전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미용실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해제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23:00 ~ 23:30경 서울 관악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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