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04:02 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349에 있는 월산 장미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를 가지고 갔고, 같은 달
8. 04:00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 길 23-23에 있는 하나 아트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6, 7)
1. 각 사진( 목록 4,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사본( 목록 19),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직후 동종 방식 동종 범행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