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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343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01:09 경 부천시 역 곡로 407-28에 있는 명성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라보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65,000원, 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1,3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부천시 삼작로 402번 길 19에 있는 우영 파크 타운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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