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16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0: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역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LG K10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3. 09:00 경 인천 부평구 C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아반 테 M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점퍼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0: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7』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10:13 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 [2017 고단 9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 증명,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8 고단 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