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3: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숙소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크루즈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 핫 식스’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04:00 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I 스타 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달러 지폐 2 장, 1달러 지폐 2 장, 50 원권 북한 지폐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0. 05:35 경 김포시 통 진 읍 담 터로 45에 있는 삼성 타운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스포 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지 1개,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33개, 50원 동전 2개, 10원 동전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