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4.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
1. 피고인은 2015. 8. 18. 09:00 ~10 :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E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외장 메모리장치, 시가 13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현금 8만원,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진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09:0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 갑과 시가 38만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0』 피고인은 2014. 12. 9 12:10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M의 N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현금 5,8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74』 피고인은 2015. 9. 21. 10:00 경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