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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단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PC방이나 만화방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빌라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 02:29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1:50경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7. 21. 04:03경 부천시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K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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