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9: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LED 모니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00:45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초순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