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

1.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찜질방 쿠폰 10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12:3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200,000원권 상품권, 현금 30,000원, 통장 5개, 신용카드 2매,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