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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2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4:0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5천원권 100매 묶음)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쪽 자동출입문의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04: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있던 현금 192,000원과 담배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팔리아멘트 아쿠아5), 합계 196,5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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