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75』
1.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8: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법인 E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8:5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전주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0. 16:0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06:2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