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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3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15.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 07:30 경 김해시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전원 스위치를 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노래 연습장’ 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피해자 운영의 ‘G’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22. 자 절도,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2. 08:2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전원 스위치를 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노래 연습장’ 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피해자 운영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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